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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 맞고도 '멀쩡'...경찰, 흉기난동범 삼단봉으로 제압

2026.03.13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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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 맞고도 '멀쩡'...경찰, 흉기난동범 삼단봉으로 제압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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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에 흉기 위협까지 가한 40대가 경찰관의 삼단봉에 제압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역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사건 정황이 담긴 영상에는 A씨가 갑자기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더니 차 안에 있던 운전자 40대 B씨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봉변을 당한 B씨가 맞서고, 모친까지 나서서 말리자 A씨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 빵을 썰 때 쓰는 '빵칼'을 갖고 나왔다.

이를 본 시민들이 놀라서 급히 달아났고, 그러는 사이 오후 8시 2분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 신고 지령인 '코드1'을 발령했다.

2분 만에 선부파출소 소속의 순찰차가 도착한데 이어 후속 순찰차가 속속 달려왔다. 파출소 경찰관과 경찰서 형사 등 총 10여 명이 A씨와 대치하며 테이저건을 들고 5차례에 걸쳐 투기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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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 맞고도
경기남부경찰청

A씨는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경찰관 1명이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에게 명중시켰다. 그러나 키 190㎝가량의 거구인 A씨는 테이저건을 맞고도 꿈쩍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빈틈을 보이는 사이 테이저건을 한 번 더 발사하는 동시에 삼단봉과 중형방패로 무장한 상태로 달려들었고, 한꺼번에 4명이 그를 둘러싸면서 검거에 성공했다.

모친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있던 A씨는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돌발행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다행히 B씨가 경상을 입은 것 외에는 경찰관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지만, A씨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조사가 수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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