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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7억 원'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2022.05.12 오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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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주'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1회 투여 가격이 27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약제 졸겐스마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심의 결과에는 '요양급여 사전 승인, 환자 단위 성과 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의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이 약제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사이에 약가 협상 등을 거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졸겐스마주는 신생아 1만 명 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을 1회 투여로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미국에서 책정된 판매가격은 210만 달러(약 27억 원)에 달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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