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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부모 계좌에서 몰래 7억 원 인출...50대 집유

2022.05.14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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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숨진 뒤 공동상속인인 형제 몰래 재산 7억여 원을 빼돌린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9일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공동상속인인 형제 몰래 같은 해 6월 5일까지 146차례에 걸쳐 모두 7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관리해 왔는데, 재산 분배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자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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