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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바이든 방한 기간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9건 금지통고

2022.05.16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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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100m 이내에 신고된 집회 9건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집회들은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집회로, 참여연대를 포함해 전국민중행동과 자유통일당 등 진보·보수단체들이 신고한 집회들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9건이 모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금지 통고를 무시한 게릴라 집회나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돌발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경호와 경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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