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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 검토"

2022.05.18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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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전성배 국토부 주택임대차지원팀 팀장은 "5월 31일 계도 기간이 끝나는 만큼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아직 연장이 확정된 건 아니고, 연장하더라도 기간을 얼마나 할지 계도 기간 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지 말지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1일 처음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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