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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오늘 2심 선고

2022.05.19 오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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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을 하다가 피를 흘리는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오늘 2심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53살 장 모 씨와 동료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장 씨는 지난 2016년 9월 수술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대희 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료 의사 이 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 신 모 씨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의 어머니는 의료진의 이른바 '유령 대리 수술'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00일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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