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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 굿하라"...7억 8천만 원 챙긴 무속인 구속기소

2022.05.19 오후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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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을 하지 않으면 큰 불운이 닥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챙긴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무속인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1년 동안 피해자 4명을 상대로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나 아들 등이 죽는다고 말하고, 굿값 명목으로 약 7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빌려 굿을 하면 수개월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초 경찰은 피해자 2명의 고소를 접수해 한 건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로 피해자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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