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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기·유실동물 입양 시 15만 원까지 입양비 지원

2022.05.24 오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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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관내 동물보호센터로부터 동물을 입양할 경우 최대 15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양비는 중성화비와 진료비·미용비용 등 입양과 관련한 여러 비용의 60%로, 입양일로부터 6개월까지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하게 됩니다.


인천에는 현재 12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으며 올해는 667마리의 유기 또는 유실 동물의 입양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 (leek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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