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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60대 폭행한 20대 여성에 징역 2년 구형

2022.05.25 오후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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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대 여성 A 씨가 주요 부위인 정수리에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해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학창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후유증이 남아 있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노인을 싫어하게 됐다며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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