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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취업 미끼로 청년 울리는 작업대출 막는 법

2022.05.26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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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취업 미끼로 청년 울리는 작업대출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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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 대담 : 추현옥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 선임거사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취업 미끼로 청년 울리는 작업대출 막는 법

-취업 미끼로 대출...청년 울리는 '작업대출' 주의보
-대포통장·보이스피싱 등 악용...금융 거래 제한도
-햇살론 유스·학자금 대출 등 공적지원제도 이용 권고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 코너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 PICK! 오늘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 추현옥 선임검사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추현옥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 선임거사역(이하 추현옥)>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오늘은 최근 들어 대학생과 청년층들에게 많은 금융사고가 빈번하고 있는 작업 대출에 대해 얘기해 주실 건데요. 먼저 어떤 대출을 작업대출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 추현옥> 작업대출은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자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는, 일종의 대출사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럼 작업대출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추현옥> 현재까지 주로 발생했던 작업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가 인터넷 등에서 작업대출업자가 낸 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출희망자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해준 소득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고, 작업대출업자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의 30~50% 정도를 대가를 지급해왔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작업대출은 어떤 유형의 대출인가요?

◆ 추현옥> 지난 4월,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금융감독원에 제공해 온 피해사례인데요. 작업대출업자가 “투잡가능”이란 광고를 낸 후 구직자를 유인하여 취업을 빌미로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고 구직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한 사례입니다. 작업대출업자는 구직자가 허위로 특정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구직자 명의로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금을 회사 계좌에 입금시키면 전액 상환해주겠다고 구직자를 속여 대출금 전액을 편취하였다고 합니다.

◇ 전진영> 그럼 이렇게 대출금을 작업대출업자에게 전액 편취당하는 경우에도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건가요?

◆ 추현옥>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대출신청인은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대출금 상환과 이자부담을 갖게됩니다. 또한, 작업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금액의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 전진영> 그렇다면 대학생 청년층들이 작업대출에 가담 또는 연루되지 않으려면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 추현옥> 먼저, 인터넷에 떠도는 작업대출 성공사례는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작업대출에 성공하더라도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며, 작업대출과정에서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업대출에게 제공한 신분증이나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는 대출사기 외에도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동시다발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작업대출에 가담 또는 연루되는 경우 대출신청자도 단순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과 관련하여 위변조된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및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 전진영> 그 밖에 취업을 빙자한 신종 대출사기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추현옥> 먼저, 구직과정에서 회사가 대출신청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사기인지 여부를 의심해야 합니다. 새로 취업할 예정이거나, 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신분증 등을 전송하면 안됩니다. 구직자가 회사에 정상채용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작업대출업자가 허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회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사이트에 게재되어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나 소재지, 채용담당자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럼 혹시 대학생과 청년층 등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공적지원제도가 있을까요?

◆ 추현옥> 예. 대학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등의 다양한 공적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층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나이, 소득요건이 공적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추현옥 선임검사역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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