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과장이 수사를 덮으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9년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김 지청장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보고서가 감찰부서가 아닌 자신에게 와서,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검사 비위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던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지청장은 이전 재판에서 대검찰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고하자 김 지청장이 전화로 그런 걸 안양지청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지청장은 이어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당시 김 전 차관을 출국하게 놔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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