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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창호법 추가 위헌, 일반규정 변경 뒤 재범 상응 구형"

2022.05.27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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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추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검찰이 관련 사건을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해 재범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추가 위헌 결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 조치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뒤 측정 거부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도 같은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대검은 다만, 음주측정 거부 전력자가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행대로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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