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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대리인 선임" 의견 낸 '尹 소송' 대리인 해임

2022.06.07 오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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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맞서 법무부를 대리해 온 변호사가 법원에 특별대리인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가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대리인 가운데 한 명인 위대훈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변호사가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오늘 재판부에 제출해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해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차관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때부터 이 소송을 맡아 온 이옥형 변호사도 교체했는데, 이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인 만큼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성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부의 기일 변경 요청에 따라 오늘(7일)로 예정됐던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8월 16일로 미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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