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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죄' 前 서울대 교수 피해자 측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2022.06.09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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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학교 교수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피해자 측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오늘(9일)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반대했는데도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배심원 7명이 최선을 다해 판단했겠지만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머리를 30초 동안 문질렀다고 진술했다면서,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재판부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10여 차례 일관된 진술을 해 왔다며 무엇보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8일) 이틀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배심원 만장일치 평의 결과와 같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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