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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연말까지 인하...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2022.06.16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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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연말까지 인하...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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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정부는 오늘(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30% 인하와 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전용 LNG와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1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오는 2024년까지로 2년 더 늘리고,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현재의 일몰제에서 영구 면제로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전기나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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