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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황 맞게 분양가 상한제 개선...분양가 인상 불가피

2022.06.21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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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개선합니다.


우선 조합원 이주비 등 필수 비용과 건설 자재비 인상분 등을 신속하게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주비와 대출 이자, 영업손실 보상비와 명도 소송비, 총회 개최 등 필수 소요 경비도 분양가 산정에 포함됩니다.

또 분양가 심사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외부인사 참여 등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비교 단지의 선정 기준을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단축해 좀 더 시세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개선안에 따라 답보 상태인 주택 공급에는 숨통이 트이겠지만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수요자가 우려할 정도로 분양가가 폭등할 가능성은 낮고 금리 인상 시기에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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