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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최초 주택은 취득세 감면

2022.06.21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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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의 하나로 이 같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가구가 연간 12만3천 가구에서 약 25만6천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행안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이후부터 법 개정 전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차액을 환급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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