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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치매 노인 돈 13억 가로챈 간병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22.06.21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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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계좌에서 13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6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걸 알면서도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10년가량 피해자가 거주한 실버타운에서 가사도우미 겸 간병인으로 근무하며,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7년에 걸쳐 계좌에서 13억7천만 원을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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