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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삼단봉 살해' 30대 여성 징역 25년

2022.06.22 오후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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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제대로 방어도 못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동거인 31살 B 씨를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동거 기간 내내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피해자 시신을 한 달 넘게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지난 3월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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