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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 원 넘는 직장가입자 3,302명...건보료는 365만 원

2022.06.23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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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 원 넘는 직장가입자 3,302명...건보료는 3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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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면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는 월 365만3천550원입니다.


올해 상한액은 월급으로 따지면 1억453만6천481원(보험료율 6.99%)에 이릅니다.

이런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평범한 월급쟁이와는 달리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천909만 명의 0.017%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내는데,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로 정하고, 그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정해져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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