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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소 풍력발전 기술 中 업체에 누설한 교수 유죄 확정

2022.06.23 오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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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소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에 누설한 대학 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센터장으로 근무했던 A 교수는 연구소 퇴사 직전 자신이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중국 업체에 시험계획서 작성 등 일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교수가 유출·사용한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 교수가 유출한 기술은 국책연구관의 영업비밀이나 중요 자산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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