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채권 넘겨놓고 몰래 받아 '꿀꺽'...대법 "횡령죄 아니다"

2022.06.23 오후 04:34
AD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세입자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을 받아 써버려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오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건물주에게 채권을 넘겼다고 통지를 하는 등 채권 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은 경우, 금전 소유권은 채권양도인인 A 씨에게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의 계약 불이행을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 해석하는 걸 제한해 온 추세를 반영한 거라며, 1999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유지된 기존 판례를 바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건물 1층을 보증금 2천만 원과 월세 백만 원에 계약하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B 씨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A 씨는 건물주에게 밀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빼고 받은 보증금 천백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써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은 이를 유죄로 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7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