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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 부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위험하다고 생각"

2022.06.24 오후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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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 부교육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공판을 열고 김원찬 전 부교육감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김 전 부교육감은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서 특별 채용을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특별채용된 교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로, 조항에 따라 당연 퇴직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채용된 교사 가운데 1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하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그런 부분이 위험하고 오해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월에서 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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