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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려 '실형'

2022.06.28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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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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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극심한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의 옛 직장 동료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동료의 딸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옛 동료로부터 술을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는 말을 들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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