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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에 수십 차례 욕설·폭언한 20대 벌금 5백만 원

2022.07.02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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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에 수십 차례 욕설·폭언한 20대 벌금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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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 고객센터에 수십 차례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되레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20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욕설과 폭언의 내용과 횟수를 보면 A 씨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고, 피해 상담사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열흘 남짓 의료기기 업체 고객센터에 90번 넘게 전화해 21차례 연결된 통화에서 욕설하며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등 폭언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인데,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형벌의 종류는 달라질 수 없지만 형량을 늘리는 건 가능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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