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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 주차장서 자기 차량에 불 지른 40대 체포

2022.07.02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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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자기 차량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2일) 새벽 1시 20분쯤 인천 작전동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있는 자기 차량 안에서 신문지로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화재 직후 A 씨는 주민이 구조해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 1대가 모두 타고, 인근 차량이 일부 타는 등 모두 275만 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만취 상태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A 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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