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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상사 지시에 쓰레기통 뚜껑 휘둘러"...집행유예

2022.07.06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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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상사에게 업무 지침을 숙지하라는 말을 듣고 언쟁을 벌인 끝에 쓰레기통 뚜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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