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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책임' 우리금융 회장 징계 무효 항소심 선고 연기

2022.07.06 오후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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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책임으로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2주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8일에서 22일로 변경했습니다.


DLF는 금리와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미국과 영국, 독일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개 가운데 4개는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며 손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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