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을 선임행정관으로 채용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문제가 전혀 없다며 업무역량을 안 보고 먼 인척이라고 배제한다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7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윤 대통령 외가 6촌 동생 A 선임행정관이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만큼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채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비선이라는 말은 공적 조직 안에 포함되지 않을 때 성립되는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악의적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에 외가 6촌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외가 6촌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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