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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41만명에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2022.07.07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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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41만 명입니다.

이들의 올해 제1기 부가세 납부 기한은 이달 25일에서 9월 30일로 약 두 달 늘어납니다.

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사업자의 경우,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2개월이라도 납부 기한을 연장하면 일종의 무이자 대출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기존 기한대로 이달 25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11일 지원 대상자에게 별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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