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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둔촌주공 하나 남은 쟁점은?...상가분쟁 미합의

2022.07.07 오후 09:00
서울시 중재로 둔촌주공 9개 쟁점 중 8개 합의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거쳐 공사비 증액 합의
공사 중단 등으로 불어난 사업비도 반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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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의 공사 중단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중재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 등 대부분 쟁점사항에 합의했지만 상가분쟁만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사 중단 84일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분쟁이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중재에 나선 끝에 9개 쟁점 사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분양 지연과 공사중단으로 불어난 사업비도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관련 쟁점에서 사실상 조합이 백기를 든 셈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쟁점인 상가 분쟁은 풀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중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장수 /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 : 상가는 상가조합원들의 지분에 대한 권리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의 대표, 대표가 임의로 합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시공사업단은 조합이나 상가대표기구가 상가 공사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 중인 업체와 분쟁 합의를 하고 총회 의결까지 거쳐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사업 대행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장수 /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 :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는 다음 달 23일까지 양측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1인당 1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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