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허경환 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동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 씨가 대표를 맡고 있던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회사 자금 27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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