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2심도 패소...이인영 아들에 200만 원 배상

2022.07.19 오전 09:55
AD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자녀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이 의원 아들 이 모 씨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이 씨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가세연은 유튜브에서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던 이 의원의 자녀가 마약을 투약했고, 공부를 못 해 해외 도피 유학을 떠났다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51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