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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마약 투약 징역 3년 선고한 1심에 항소 "강요로 투약"

2022.07.20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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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마약 투약 징역 3년 선고한 1심에 항소 "강요로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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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에이미 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에이미 씨 측은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3년형을 내린 원심에 불복했다.


특히 양형을 두고 검찰과 에이미 씨 측이 맞섰다. 검찰은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라며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고, 에이미 씨 측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에이미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미 씨 측은 함께 기소된 오모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투약을 하게 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에이미 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2014년 졸피뎀 투약 혐의로 강제 출국됐다가, 지난해 1월 입국했다.

[사진제공 = OSEN]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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