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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5년 구형

2022.07.22 오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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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5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은 전 시장이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과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은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끊임없이 구설에 올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기 위해 지방선거 불출마 등 정치를 그만뒀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응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 전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6일에 열립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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