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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경욱 총선무효소송 기각..."부정선거 아니다"

2022.07.28 오후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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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은 오늘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민 전 의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 아래 민 전 의원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며,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하자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무효소송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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