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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 만취 운전 20대 징역 1년 6개월..."초범이라도 실형"

2022.07.30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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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초과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피해까지 입혔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음주 수치와 대물 피해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서 호저면 만종리까지 2km 거리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8%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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