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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문제될 일 안 해"

2022.08.08 오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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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상도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증거인멸 방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면서 곽상도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3억 원과 주거지 제한, 또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외국 출국 시 사전 허가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구속기소돼 오는 22일까지가 구속기한이었지만, 보석이 인용되면서 구속 여섯 달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곽 전 의원은 구치소를 나오면서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해줘 깊이 감사하다면서도 하나은행에 로비했다는 공소사실을 검찰이 스스로 공소장에서 철회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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