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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5년 구형

2022.08.11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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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횡령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9억 원과 가상화폐 42만 개 몰수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로지 자신의 헛된 욕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피해를 본 회사와 주주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일하면서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나 주식, 도박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는데 체포되기 며칠 전에는 5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전 아내에게 맡겨놓은 사실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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