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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직금 안 준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 벌금형

2022.08.12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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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둔 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프로축구 K리그-1(원)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달수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대표가 용역 계약 관계인 A 씨에게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트레이너 A 씨가 구단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매달 급여 명목으로 보수를 받아온 만큼 계약 형식을 떠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의무 트레이너로 일한 A 씨가 근로자가 아닌 용역 계약자라며 퇴직금 천94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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