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판에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전 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이규원 검사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아 달라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부탁했고, 이 요청이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쳐 윤 전 부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10월 7일 윤 부장이 법정에 출석하면 이 같은 내용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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