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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왜 켜" 고속도로 급정거에 징역형·집유5년

2022.08.14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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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유발한 47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로 운행하던 차를 세워 사고가 발생했다며 자칫 더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15일 밤 청주시 인근 고속도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3차례 깜빡였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대로 운행하는데도 상향등을 깜빡거려 홧김에 정차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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