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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허가받고 교통사고 벌금형...법원 "귀화 불허가 부당"

2022.08.15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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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한 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국인 A 씨가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낸 교통사고가 귀화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 법무부가 A 씨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법무부에서 귀화 신청이 허가됐다는 통보를 문자 메시지로 받고 한 달 뒤,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교통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아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이유로 귀화 불허가를 통지했고 A 씨는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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