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준위, ’1심 유죄 시 당무 정지’ 당헌 개정 추진 결론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판결 받으면 당직자 직무정지"
"정치 탄압 등 판단되면 최고위나 비대위 의결로 구제"
당헌 개정, 비대위 거쳐 전당대회나 중앙위 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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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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