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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고양이 흉기 등으로 학대한 30대 실형 구형

2022.08.18 오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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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고양이를 흉기 등으로 학대한 3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1일 입양한 고양이를 폭행하거나 흉기 등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대당한 고양이는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훼손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학대 정황은 해당 고양이를 임시보호했던 B 씨가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립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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