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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계속 수감

2022.08.18 오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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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계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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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1년 9개월째 복역해왔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여러 차례에 걸친 낙상사고 이후 허리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와 뇌종양·뇌경색 등으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지난 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심의위 심의를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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