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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찾아가 선거유세"...기초단체장 후보 벌금형

2022.08.19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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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후보가 경찰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유세를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가평군수 후보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마자가 유권자 개개인을 방문해 투표의뢰 등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2월 경기 가평경찰서 8개 사무실을 돌며 경찰관들에게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출마자가 개별 유권자를 찾아 유세하는 걸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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