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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2022.08.19 오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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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매달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노인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재난적 의료비의 대상과 지원금액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만 0세 자녀가 있으면 월 100만 원씩 부모급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에 이 제도가 도입되는데 금액은 70만 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대신 만 1세 영아도 대상에 추가해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내후년부터는 공약대로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만 0세와 1세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의 금액이 늘고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1차관 : 저출산에 대응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를 도입하여 0세를 기준으로 2023년에는 70만 원 2024년에는 1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영아수당을 시행할 때 적용 대상을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 새 제도를 시행할 때 만 0세지만 올해 출생한 경우는 부모급여를 못 받고 영아수당 3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인상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 개편안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는 지급 기준은 완화되고 금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 분야 지원도 확대됩니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거나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로 취약해지는 의료와 수술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보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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