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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민원인의 피말리는 소송전...보복 고소까지

2022.08.27 오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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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아파트 입주민과 교육청 공무원이 피 말리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통학 구역 배정으로 시작된 잦은 민원제기에 해당 공무원이 욕설을 하고 이에 민원인이 민·형사 소송을 걸자, 또다시 보복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데, 양측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시작은 공무원이 전화상으로 내뱉은 욕설 때문이었습니다.

"야 까불지 마, 이 씨○ 진짜." "지금 저한테 욕하셨습니까?" "녹음해" "왜 욕을 하십니까?"

욕을 들은 아파트 주민 A 씨는 춘천교육지원청 공무원 B 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교육청은 B 씨에게 주의 징계를 내렸지만, 경찰과 검찰은 전화상 욕설은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했습니다.

이후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 100만 원 소송을 건 A 씨, 1심 재판부가 기각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까지 합니다.

이에 공무원 B 씨도 협박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1,000만 원 맞고소에 나섭니다.

A 씨가 초등학교 통학 구역 배정 간담회에서 자신을 협박하고 모욕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주민 자녀를 가까운 초등학교에 배정하지 않으면 2,800세대 주민들이 출근 저지 행동에 나서겠다." "담당 공무원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 밖에 모른다."

하지만 당시 간담회를 녹음해 놓은 A 씨.

출근 저지 발언은 간담회 자체에 언급이 없었고, 공무원 비하 발언은 다른 주민이 한 말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황○○ : 어렵게 민원 넣어봐야 담당 주무관은 컨트롤 C, 컨트롤 V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신경 안 쓴다. 이런 소문.]

A 씨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로 공무원으로부터 보복 소송에 당한 것이라며, B 씨가 증인까지 거짓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A 씨 : 소송을 당한 것보다 이분들이 증인을 서주고 증인진술서를 써주고 법정에서 제가 협박을 했다고 위증한 것 자체가 더 힘들었습니다.]

공무원 B 씨는 반복적 민원 제기에 수차례 고소를 당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크다며 이에 자신도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증거로 제출한 간담회 녹취는 편집된 것이고, 여전히 협박과 모욕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 B 씨 : 너무 누락된 게 많고, 일부만 편집해서 갖다 주면 그대로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공증받아서. 누락된 게 많아요.]

일단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증인 진술이 엇갈리고 B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해당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갈등 관계 민원인에게 욕한 공무원, 민원 제기에 이어 민·형사상 고소를 남발한 주민, 그리고 이어진 보복 소송까지.


작은 용서와 배려면 해결될 일, 하지만 1년 넘게 이어진 피 말리는 소송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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