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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전쟁입니다' 이재명, 검찰 출석할까?...이준석도 소환 조율

2022.09.02 오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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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쟁입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통보를 보고하는 보좌진 문자에서 나온 표현이죠.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인데요.

관련한 수사 쟁점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역시 경찰이 소환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크게 보면, 이재명 대표 소환 관련해서 해당 발언 문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직접 조사가 필요한 대목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대표가 과연 소환 통보에 응할지 정도 전망을 할 텐데 그걸 짚기 전에 백현동 사업을 잠깐 짚겠습니다. 애초에 국민의힘이 이 개발 사업에 특혜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백현동은 분당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이 부지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전이 되면서 어떻게 쓸 것인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 당시에 사실은 그 당시에 자연녹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4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4단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거기에 원래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분양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그 아파트 사업을 주도했던 그런 사업체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의 역할이 있었던 게 아니냐. 특히 이재명 시장의 선대본부에 있던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가면서 이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게 의혹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서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나는 해 줄 말이 없었는데 국토부에서 계속 협박을 했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해 줬다, 이렇게 그 당시에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다 해서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그 자체는 허위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는 공문을 요청을 했지만 강요를 한다랄지 그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재명 의원이 그것을 협박이라고 표현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냐.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거고 검찰에서는 임박하게 소환 통보를 한 거죠.

[앵커]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화면 속에서 두 번째, 백현동 관련인데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이거든요. 잠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20일) : 토지용도변경으로 분양 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을 못 한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다시 압박이 왔는데,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앵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변호사님 설명을 정리해 보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부분이고 검찰은 이미 국토부가 성남시를 향해서 용도변경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사실 국토부에서 요청한 건 맞아요. 여러 번 요청을 했고 이걸 변경해 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공문을 통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걸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쟁점 자체는 과연 국토부에서 계속적인 어떤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준 것이냐. 그렇지 않고 사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국토부가 요청은 했지만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에서 이것을 해 준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공문이 계속 오면 이거 나에 대해서 압박이 아니냐. 압박을 넘어서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압박과 협박은 좀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압박이라는 자체도 협박으로 나에게 외포심을 느꼈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약간의 어감의 차이는 있는데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크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을 받고 있는 혐의 발언이 총 세 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한 건 백현동 관련이고, 또 한 가지 발언이 또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인데 준비되면 잠깐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21년 12월 22일) : (김문기 처장 시장 재직 때 알았나?)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분을 알게 된 건 도지사가 된 다음에.]

[앵커]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방송국 인터뷰였어요. 대선 후보 당시 인터뷰인데 또 이를 반박하는 논리는 고인과 호주, 뉴질랜드 시찰 중에 사진과 관련된 물증이 나오면서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쟁점이 될까요?

[김광삼]
김문기 1처장을 원래 성남시장 때 잘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왜 삭제를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김문기 1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의 1처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에서 김문기 1처장을 잘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공문에 대한 결재,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 김문기 1처장과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이 깊숙이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문기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하는 것이 일단 성남시장 재직을 하기 전부터 어느 정책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같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성남시장 때 표창장을 받았어요, 시장으로부터 김문기 1처장이. 그다음에 제일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 호주를 갔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팀이 이루어져서 찍은 사진이 또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김문기 1처장이 자기 가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내가 시장님이랑 골프를 쳤다,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재명 시장이 김문기 1처장을 모를 수 있느냐. 굉장히 잘 알았고 또 막역한 사이가 아니었느냐. 이런 추론을 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가 안 됐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김문기 1처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튼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이번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결국 공소시효가 9월 9일 아니겠습니까. 선거법 관련, 이걸 단기시효 이렇게 말하던데 단기시효이기 때문에 검찰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대표한테 소명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찰청도 두 가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합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혹시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재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선거법 공소시효가 9월 9일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대부분 거의 99% 사건은 당연히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소환조사를 하고,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끌어다가 수사를 하죠. 조사를 하죠.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 후보였고 지금 야당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예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일단 서면조사 형식으로 서면을 보낸 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의원 측에서 답변을 안 했다는 거고. 그래서 9월 9일날 공소시효 완성이 되기 때문에 9월 6일날 소환을 하라고 소환장을 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환에 불응하면 사실은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서 또 재소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아마 이 정도의 증거를 가지면 충분히 유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결국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앵커]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일단 물리적으로는 높다.

[김광삼]
그런데 지금 사건은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백현동이나 대장동 개발은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개입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소환하는 내용 자체는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거 선거법에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유죄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장동이나 백현동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의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처음에 조사를 할 때는 아마 공소시효가 임박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만 조사할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깊숙이 들어가면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 의혹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일단 조사는 한 번 하고 만약에 소환에 응하면. 그다음에 깊숙한 조사는 다시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할 건데 지금 성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현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이거든요.

수원지방검찰 관할이에요. 그렇지만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라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여러 번 소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같이 백현동과 대장동을 같이 묶어서 한 번에 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공소시효, 소환통보 날짜가 6일, 나흘 뒤고 이 대표가 결국 출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관심인데 지금 이건 정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쪽에서는 50 대 50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고민 중이다, 그만큼.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안 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 출석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만약 출석을 안 하면 사실 서면조사에 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서면조사도 사실은 서면조사에 대해서 써서 내버리면 사실은 재판에 가서 그와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사건 때처럼,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혀 서면조사도 응하지 않고 소환조사도 응하지 않고 법정에서 다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물론 이건 그냥 일반 사건이 아니고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중간에 유불리에 따라서 이재명 의원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면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서면조사를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소환통보를 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김광삼]
그런데 검찰에서는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서면질의서를 보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9월 6일날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그런 입장을 검찰에서 밝혔기 때문에 아마 서면조사서는 보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6일이 그 시점이니까 그 이전까지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마침 또 이재명 대표 출석 요구로 들썩였던 어제 이준석 대표도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안을, 성상납과 관련된 의혹을 얘기해 볼까요.

[김광삼]
일단 이 사건 자체는 2013년도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2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접대를 한 20차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대통령이 자기를 회사에 방문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을 대달라, 그런 취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상납이랄지 접대를 그 명목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알선수죄가 될 수 있고요.

또 성 상납은 성매매처벌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게 고발이 되면서 일파만파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보면 그런데 포괄일죄라고 하나요. 지금 보면 말씀하신 알선수재도 그렇고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3년을 기점으로 하면 시효가 지나버린 건데 지금 김성진 대표 측에서는 2015년 9월을 시점으로 잡다 보니 그러면 경찰도 9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짓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걸 설명해 주실까요.

[김광삼]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접대는 2013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성매매 특별법에 의한 성매매하고 그다음에 성접대를 받으면 그걸 뇌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또 선물이랄지, 또 술 접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알선수재로 보는 거죠. 그러면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면 7년이면 2020년도에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전 대표의 주장은 2015년도 9월에 마지막 접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3년도부터 있었던 접대와 2015년도 9월에 있었던 접대를 포괄해서 한 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효의 시작은 2015년 9월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번 달 2022년 9월까지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는다, 이런 법조계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줄을 대기 위해서 연장선상에서 20차례 술 접대나 성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 포괄일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각기 다른 명분이나 명목으로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같은 일죄가 되지 않죠. 그래서 조사한 내용이 어떤 건지 몰라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아마 경찰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판단해야 할 거고 또 마지막 선물 줬던 것이 2015년도 9월이잖아요.

그러면 시효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경찰도 빨리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든지 아니면 불송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도 사실은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단 당사자한테 소환 통보를 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이 전 대표는 지금 줄곧 증거가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 이 전 대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지난 7월) : 어떤 증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 이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반박할 게 지금 없습니다.]

[앵커]
어떤 증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 이런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이 전 대표는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증거를 확보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이 전 대표는 지금 말하는 게 성 상납과 관련돼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증거인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관련돼서는 지금 죄가 두 가지예요. 성매매와 접대받은 것, 그게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는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7억 원짜리 각서를 그 당시 정무실장을 통해서 각서를 하면서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이건 증거인멸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서 얘기한 것은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성상납과 관련된 것들은 다 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상납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김성진 전 대표 측에서 내놓는 증거를 보면 신용카드 내역이랄지 그 당시에 성 접대를 했던, 거기에 있던 성매매를 한 여성의 외모랄지, 술 먹는 장소랄지 성 접대를 한 숙소 이름이랄지 이런 것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반박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정무실장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준석 대표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인멸죄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경찰이 입증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효 문제도 있고요. 또 증거인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교사를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기소를 하려고 하면 잘 증거를 확보해서 입증을 해야겠죠.

[앵커]
말씀하신 증거인멸 관련해서 김철근 전 실장, 당시 당 대표 정무실장은 4월에 입건이 됐고 이 문제로 또 당내에서 파장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까지 입장이 나왔는데 소환이 통보됐고 아직 이 전 대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를 불러서 확인하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김광삼]
제일 전제가 되는 것은 증거인멸이 되려고 하면 그전 사실이 죄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 상납이 있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선물이랄지 접대를 얼마나 받았는지 여부, 이건 당연히 조사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인멸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철근 정무실장을 시켜서 그걸 무마하려고 하면서 7억의 각서, 7억을 투자했다는 각서를 쓰는 데 관여를 했느냐, 공모를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이준석 대표는 다 부인을 할 거고요.

또 김철근 정무실주의도 이준석 대표와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는 제가 볼 때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마 경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조사를 한 다음에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냥 불송치로 경찰에서 그냥 종결할 수 있고요. 아니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데 불송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성상납 사실은 인정이 되고 접대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처벌을 못 한다, 이런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그런 때는 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별개 사안이기는 하지만 가처분 신청 건과 맞물리면서 이 전 대표의 거취와 관련 있기 때문에 아까 이재명 대표의 수사 문제,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수사 결론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사 속보, 또 정국 상황은 YTN 통해서 속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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